“안 했죠? 돋 뜯겨요” 서울시, 운전자 2만명 싹 털어버린다 선언!
||2024.05.11
||2024.05.11
자동차세 체납, 서울시 강력 단속 예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견인, 공매 진행 세금 징수와 시민 보호에 중점
서울시는 오는 30일,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원해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연 2회 고지 후 체납이 계속될 경우 취해지는 조처의 일환으로,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8만 8000대이며, 이 중 약 20만 5000대(6.4%)가 자동차세를 체납 중이다. 체납액은 총 52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수치로, 세목 중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는 약 2만 447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2만 4282대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45.6%인 238억 원을 차지한다.
시는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 불명자를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39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으며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유예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