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초범이라 봐줘?” 운전자들 분노폭발, 고딩 음주운전 판결에 이게 나라냐 난리!
||2024.01.23
||2024.01.2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세 고등학생 A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7월 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A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이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례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오히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년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