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이버 ‘AI 탭’ 적법 운영 가능 판단… “이용자 통제권 보장 전제”
||2026.06.01
||2026.06.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AI Tab)에 대해 이용자 통제권 보장과 안전 조치 마련을 전제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선례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AI 챗봇 서비스다.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제공한다. 네이버는 AI가 답변할 내용을 선별할 때 이용자의 과거 서비스 이용 내역, 성별·연령대, 관심사 등을 활용하면 더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 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글에 대한 활동 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관련 서비스 이용 내역을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로그·카페 활동 기록은 게시글 등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이며, 전체 공개된 콘텐츠가 대상이다. 부분 공개·비공개처럼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없는 콘텐츠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세 가지 협의 사항 이행을 전제로 AI 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우선 개인화된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피드백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계속 보완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AI 탭 서비스에 이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감정보와 주요 식별정보가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협의 사항에 담겼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도 AI 에이전트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은 개인화 AI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이용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신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검토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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