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2026.06.01
||2026.06.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 정보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시행으로 국민은 가스·전기 사용량과 요금 정보 등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를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전송자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다. 개인정보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가스·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 절차를 마치고 이날 고시를 발령했다.
다만 실제 정보 전송은 전송자와 중계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 이후 가능하다.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와 정보항목은 중계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에너지 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요금 최적화,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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