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슬라 소유주, 집단 소송… “FSD 중국 승인 못 받아”
||2026.05.31
||2026.05.31
중국 테슬라 소유주 10명이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신징바오는 31일 최근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테슬라 FSD 기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 1심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소유주들은 “테슬라가 FSD 능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핵심 기능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테슬라가 관련 기능의 기술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테슬라의 허위 광고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며 약 395만위안(약 8억799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테슬라가 광고한 FSD의 능력이 실제로 구현되는지다”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FSD 기능은 현재 이미 구현되고 있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라며 “나머지 기능은 현재도 개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에서는 감독형 FSD가 제공되고 있다. 감독형 FSD는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감시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해야 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현재 감독형 FSD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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