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잡히겠어?” 1차로 달렸다 2시간 만에 120명 적발!
||2026.05.30
||2026.05.30
단 2시간 만에 120건 적발
10대 중 9대 승차 인원 미달
암행순찰차 투입에 줄줄이 적발

출처 : 다키포스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둘러싼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평소엔 단속을 안 한다”, “명절 때만 잡는다”는 이야기를 믿고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는 단 2시간 만에 12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실상 1분에 1대꼴로 위반 차량이 잡힌 셈이다.
2시간 동안 120건 적발

출처 : 다키포스트
이번 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부터 신탄진 나들목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총 17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점검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적발된 120건 가운데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차종 위반은 13건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의 대부분인 106건은 승차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었다. 주로 카니발과 스타리아 등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하면서도 6명 이상 탑승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였다.
암행순찰차에 속수무책

출처 : 다키포스트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암행순찰차 때문이다.
이날 투입된 차량들은 일반 쏘나타나 SUV와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암행순찰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해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급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결혼식 시간이 촉박했다”, “인원 규정을 처음 알았다” 등 다양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부과

출처 : 다키포스트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가운데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가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주말이나 연휴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운에 기대기보다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칙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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