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못 받았다며 소송 낸 차주, 1만800달러 돌려받아
||2026.05.30
||2026.05.3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 차주가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약속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낸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뒤 1만800달러를 돌려받았다. 29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Electrek)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거주자 벤 고와이저는 최근 테슬라로부터 판결금과 이자가 반영된 수표를 받았다.
고와이저는 2021년 8월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하면서 FSD에 1만달러를 추가로 냈다. 당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성능이 향상되고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을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2021년 1월 차량이 그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SD는 고와이저가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고와이저는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추고, 기능을 켠 지 몇 분 만에 운전자 개입을 요구했으며, 스쿨존에서도 감속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레벨5 자율주행 시스템 대금을 냈지만 실제 FSD는 여전히 레벨2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와이저는 2025년 11월 테슬라에 환불을 요구했고, 2026년 1월 다시 요청했다. 테슬라는 서비스센터에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받으라고 안내했지만, 고와이저는 약속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텍사스 트래비스카운티 소액재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FSD 구매 대금과 세금, 소송 비용을 합한 1만672.88달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소송 서류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고,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궐석 판결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5일 연장을 요청했다.
재심은 5월 13일 열렸지만 판사는 테슬라가 기한을 놓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심리 말미에 테슬라 측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차량에는 구매한 기능이 모두 제공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와이저는 판결금 집행을 위해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영장도 신청했다. 재심이 기각된 뒤 테슬라는 더는 지급을 미루기 어려워졌고, 결국 약속한 시점보다 일주일 늦게 1만800달러를 지급했다.
다만 이번 판단이 다른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소액재판이어서 본안 판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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