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1년7개월 만에 VASP 갱신… FIU 제재도 효력 정지
||2026.05.30
||2026.05.30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이와 함께 코인원에 내려졌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제재 효력도 정지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인원이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 수리증을 이날 교부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1월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이후, 갱신 기한이 도래하면서 지난 2024년 10월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부터 약 1년 7개월 만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제기한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당분간 신규 고객 대상 영업 제한 없이 기존처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갱신 신고를 위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에 불복한 코인원은 지난 4월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시행 직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날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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