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로보틱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받아
||2026.05.29
||2026.05.2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업체 제이스로보틱스(09047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정유예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29일 공시에 따르면, 제이스로보틱스는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결정을 받았다.
제이스로보틱스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았으며, 부과벌점은 3.0점이다. 다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유예가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될 경우,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26년 5월 29일 16시 10분 기준, 제이스로보틱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한 6010원으로 마감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제이스로보틱스는 2025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1772억원, 부채총계 420억원, 자본총계 135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07억원, 영업손실은 237억원, 당기순손실은 254억원이다. 제이스로보틱스는 1995년 3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
| 원공시일 | 2024-07-02 |
| 공시일 | 2026-04-03 |
| 지정예고일 | 2026-05-04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5-29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3.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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