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5.29
||2026.05.2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단백질구조 기반 신약개발 기업인 CG인바이츠(08379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이 50% 이상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원공시일은 2015년 7월 27일이며,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30일에 이뤄졌다. 지정 예고일은 2026년 5월 29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6월 24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CG인바이츠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5월 29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시 주가는 전일 대비 24원 하락한 1091원을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5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2241억원, 부채총계는 1054억원, 자본총계는 1187억원이다. 매출액은 274억원, 영업손실은 238억원, 당기순손실은 125억원을 기록했다.
CG인바이츠는 2000년 7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15-07-27 |
| 공시일 | 2026-04-30 |
| 지정예고일 | 2026-05-29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6-24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