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위해 헤어진 연인 ‘유흥업소 불법취업자’ 만든 출입국 직원
||2026.05.29
||2026.05.29
헤어지자고 요구한 외국인 여성의 정보를 정부 출입국 전산망에 허위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정보는 약 한 달 뒤 원상 복구됐으며, B씨의 체류 자격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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