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비앤지,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5.29
||2026.05.2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동물용의약품 전문 기업 우진비앤지(018620)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우진비앤지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 시각은 2026년 5월 29일 11시3분이며, 정지 만료는 매매거래 정지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우진비앤지의 주가는 5월 29일 11시 30분 기준 2770원이며, 전일 대비 80원(-2.81%)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우진비앤지는 자산총계 1090억원, 부채총계 451억원, 자본총계 63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48억원, 영업이익은 3억원, 당기순손실은 36억원이다.
우진비앤지는 1985년 12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우진비앤지(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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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5-29 | 11:03:00 |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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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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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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