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2022제1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파산선고로 해산사유 발생
||2026.05.29
||2026.05.29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신보2022제1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불가능해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사안은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내용은 파산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이다. 해산사유발생일은 2026년 5월 27일로 기재됐다.
회사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5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신보2022제1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대 표 이 사 : | 고 봉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숭인동, 5층) | |
| (전 화) 02-2122-6303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신 효 주 |
| (전 화) 02-2122-6307 | ||
| 1. 해산사유 | 신보2022제11차유동화전문(유)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 |
| 2. 해산내용 |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발생(파산)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5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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