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전선 임직원, LS전선 기술 유출” 판단… 검찰에 송치
||2026.05.29
||2026.05.29
경찰이 대한전선 임직원이 경쟁사인 LS전선의 영업 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 등 직원 4명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법인 3곳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전선 임직원들은 2022~2023년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과정에서 LS전선의 공장 설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았던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비밀 유지 약정을 깨고 내부 자료를 대한전선 측에 제공한 것으로 봤다.
LS전선은 2007년 세계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공했고, 2009년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지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1~4동 설계를 맡았다. 이후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고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에 참여했다.
길이가 길고 무거운 해저케이블 특성상 해저케이블 공장과 일반 전선 공장은 설계 방식이 다르다. LS전선은 이런 점을 들어 공장 구조와 설비 배치 자체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 등 다른 피의자들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기술 유출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대한전선 임직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업계에선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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