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위법사항에 엄중 조치”
||2026.05.28
||2026.05.28
시공사, 교량 상부 단차 철도공단·코레일에 미공지
사고 당시 작업도 코레일 보고 내용과 달라
“위법사항에 일벌백계 차원 감사와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관련 위법사항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작업 신고인)와 시공사 등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지난 26일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의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
붕괴사고 발생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해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수행되었던 작업(안전점검)은 작업주체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달라 허위신고 여부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 위반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여부와 허위신고 여부 조사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와 수사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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