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매각 후폭풍서 VIG 손든 법원… 유안타 1300억 청구 패소
||2026.05.28
||2026.05.28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이후 부담한 1900억원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VIG파트너스 측도 나눠 내야 한다며 낸 13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VIG파트너스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유안타증권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동양생명 매각 뒤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부실 고지 분쟁에서 출발했다. 육류담보대출은 냉동창고 등에 보관된 육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거래다. 동양생명은 당시 이 대출 관련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 측은 매도인들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방보험 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매도인 측이 16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내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 절차가 진행됐고, 유안타증권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안타증권은 자신이 먼저 부담한 돈 중 상당 부분을 VIG 측도 나눠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유안타증권 측 논리는 동양생명 매각으로 VIG 측도 투자 회수 이익을 얻었으므로, 매각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구 구조에는 단순 구상금뿐 아니라, VIG 측이 투자 회수 과정에서 받은 분배금이 법적으로 반환 대상인지도 포함됐다.
반면 VIG 측은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유안타증권이 부담한 손해배상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퉈왔다. 핵심 쟁점은 VIG 측이 받은 투자 회수금과 안방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이에 법적으로 충분한 연결고리가 있는지였다. 즉, 매각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발생한 국제중재 배상 책임까지 함께 나눠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1심은 유안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VIG파트너스 관련 피고들에 대해서도 유안타증권이 주장한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보장 위반 책임이나 후속 분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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