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콘텐츠 불법유통 끝까지 추적…CDN과도 협의”
||2026.05.28
||2026.05.28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문체부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3-0082/image-07a44521-1e35-469f-b814-f21c7c85b6ac.jpeg)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제 시행 이후 불거진 차단 회피 문제에 대해 “쫓고 쫓기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5개월 안에 법까지 개정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라며 “긴급차단제 시행 이후 불법 사이트들이 새로운 변칙을 활용하려 할 것이지만, 관련 사업자들과 대책을 계속 논의하며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차단제는 지난 5월 11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신고 후 심의·의결을 거쳐 차단까지 최소 2~3주, 길게는 38일이 걸렸다. 개정법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즉각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리는 '선(先)차단 후(後)심의' 체계로 전환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기술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대체 사이트 자동 연결,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경유, 텔레그램 대화방 연계 등의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했다.
최 장관은 “긴급차단은 일정 정도의 방어 수단이지 전면적인 수단은 아니다”라며 “해외 이용자는 여전히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들이 여전히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CDN 업체와의 협력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 장관은 “ISP에서만 차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CDN 업체들이 협력해줘야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CDN도 불법 유통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고 있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처벌을 위한 국제 공조 의지도 천명했다. 최 장관은 “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특사경, 인터폴, 각 나라의 공권력과 함께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자 개인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개별 창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바우처 지급, 법률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불법 유통이 0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창작 의욕을 무참하게 꺾는 일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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