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사측 “주주 반발 우려” 난색
||2026.05.28
||2026.05.28
[mdtoday = 유정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복지 혜택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주주 가치 훼손과 대외적 여론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금속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열린 7차 교섭에서 성과급 배분, 차량 할인에 따른 세금 보전, 장기근속 포상 개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총액은 약 3조 1000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1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인 약 2조 5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종철 현대차 지부장은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정당한 성과 공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사례에서 보듯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는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외적인 시선을 고려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 할인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직원 차량 할인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직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는 타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세금 보전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과도한 복지로 비칠 가능성과 중복과세 논란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접점을 찾고 있다. 성과급의 일부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해 절세 효과를 거두는 방안에 대해 사측은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순금의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절세 대안이 있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특별채용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속기간 인정 및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노사 간 해석 차이를 넘어 묵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향후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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