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들고 가까운 투표소 찾으세요
||2026.05.28
||2026.05.2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75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 정도를 매번 기록했다. 사전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든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게 앱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는 쓸 수 없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실시되는 본투표는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관내와 관외로 선거인의 동선이 나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1장이 추가돼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제주 서귀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지만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진행상황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전국적으로 13개 팀, 105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가참관단이 전국의 사전투표 과정을 지켜보고, 300여개의 사전투표소에는 이틀간 경찰 인력 1100여명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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