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스위스’로 떠오르는 키르기스스탄…중앙아시아 허브 노린다
||2026.05.27
||2026.05.27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키르기스스탄이 실물 금을 담보로 한 국가 스테이블코인 2종과 대형 금 보관시설을 앞세워 중앙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완화된 규제와 은행 지원, 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핀테크 컨설팅 책임자이자 카이트랩스(KYTLABS) 공동창업자인 아르센 에딜베크 울루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2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 등가 토큰은 재무부가 약 1억달러 예산으로 매입한 실물 금을 준비금으로 삼는다. 금은 새로 만든 국가 금고에 보관되며, 토큰은 재무부가 전량 보유한다.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은 키르기스스탄 법정통화인 솜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바이낸스와 협력해 BNB 스마트체인에서 출시됐고, 국가 가상자산청과 국가 가상자산위원회 산하에서 운영된다. 창펑 자오는 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금 보관 역량도 확대했다. 아르센은 새 금고가 주변국 준비자산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며, 자국의 금과 외환보유고를 모두 넣어도 시설의 10%도 채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외부 프로젝트의 금을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자산 토큰화를 확대하려 한다.
창펑 자오는 대통령의 무보수 자문도 맡고 있다. 현지 규정상 대통령 자문은 키르기스 공화국 시민만 맡을 수 있어, 그는 키르기스 여권도 보유한 상태라고 아르센은 설명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를 끌어들여 중앙아시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규제와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 더 유연한 규제 방식을 택해 기업이 시장을 시험할 여지를 넓히고, 은행은 암호화폐 통합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상호작용하고 수탁기관 역할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은행은 이미 모바일 앱에서 암호화폐 매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3개 은행이 외부 파트너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을 살 수 있게 했다. 현지 이용자들은 투자뿐 아니라 해외무역, 여행, 중국 내 결제에도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여러 은행은 중앙은행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암호화폐 카드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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