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파운드리,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디지털투데이|윤선훈 기자|2026.05.2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엣지파운드리(105550)는 5월 27일 공시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CB 발행의 목적은 채무상환자금으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5%로 설정됐다. 만기일은 2029년 6월 4일이며,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754원으로 결정됐다. 전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6월 4일부터 2029년 5월 4일까지다.

이번 사채 발행의 대상자는 퍼시먼트리홀딩스스타 주식회사로, 회사는 납입능력과 투자시기를 고려해 선정했다. 조달된 자금은 기발행 전환사채의 만기 전 사채 취득과 상거래채권 관련 구상권청구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엣지파운드리는 2025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1771억원, 부채총계 487억원, 자본총계 128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64억원, 영업손실은 155억원, 당기순이익은 157억원이다. 엣지파운드리는 2006년 5월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자 부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5월 27일
회 사 명 : 엣지파운드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남용현, 박찬영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85
(전 화)042-612-5000
(홈페이지)http://edge-foundry.ai/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본부장 (성 명)신성국
(전 화)042-612-5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13,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제2-8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지급기일]

2026년 09월 04일, 2026년 12월 04일,

2027년 03월 04일, 2027년 06월 04일, 2027년 09월 04일, 2027년 12월 04일

2028년 03월 04일, 2028년 06월 04일, 2028년 09월 04일, 2028년 12월 04일

2029년 03월 04일, 2029년 06월 04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2029년 06월 04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04일에 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5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엣지파운드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262,599
주식총수 대비비율(%) 15.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6월 04일
종료일 2029년 05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이 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발생일로 합니다. 또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3.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4. 위 3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위 1 목 내지 4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액면가(5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6.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합니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28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4.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6년 05월 27일
12. 납입일 2026년 06월 0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 일전 30 일전
1차 2027-03-10 2027-04-21 2027-06-04 100.0000%
2차 2027-06-10 2027-07-23 2027-09-04 100.0000%
3차 2027-09-06 2027-10-25 2027-12-04 100.0000%
4차 2027-12-06 2028-01-18 2028-03-04 100.0000%
5차 2028-03-08 2028-04-19 2028-06-04 100.0000%
6차 2028-06-08 2028-07-21 2028-09-04 100.0000%
7차 2028-09-04 2028-10-23 2028-12-04 100.0000%
8차 2028-12-01 2029-01-16 2029-03-04 100.0000%

③ 조기상환 청구절차

1.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과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퍼시먼트리홀딩스스타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퍼시먼트리홀딩스스타 주식회사 1 퍼시먼트리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00 - - 퍼시먼트리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PEF(사모투자펀드)출자금 납입 조성경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기발행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사채권자 5,400 - - -
상거래채권 관련 구상권청구 변제 서울보증보험 4,600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15 10,000,000,000 2,889 3,461,405 2024.08.29 ~ 2026.07.29 -
16 15,000,000,000 1,582 9,481,668 2025.12.17 ~ 2027.11.17 -
소계 25,000,000,000 - (A) 12,943,073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754 (B) 13,262,599 2027.06.04 ~ 2029.05.04 -
합계 35,000,000,000 - 26,205,6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8,307,05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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