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미흡’ 인정…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 6명 징계위
||2026.05.27
||2026.05.27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이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관련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 측은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감찰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직위나 역할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구리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A씨 등 2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 방향 전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후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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