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캐피탈, 큐캐피탈파트너스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2026.05.26
||2026.05.2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큐캐피탈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을 26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대상 종목은 큐캐피탈파트너스 보통주다. 정지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정지 사유는 변경 전에는 자본감소와 주식병합이 함께 기재됐으나, 변경 후에는 주식병합으로 정리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주가는 5월 26일 16시 10분 기준 293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큐캐피탈은 1982년 12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감자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감자 주권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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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28일~ 1.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사유 : 자본감소) 2.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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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4월 28일~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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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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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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