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전기자전거 규제 결국 멈췄다…등록제 도입 ‘2027년 이후’로 밀리나
||2026.05.26
||2026.05.2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뉴욕주가 추진해 온 전기자전거 등록 규제 확대 논의가 올해는 사실상 중단됐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교통 관련 입법 일정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렸고, 핵심 쟁점이던 전기자전거 등록 의무화 법안도 올해 안에는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졌다.
빌 마그나렐리(Bill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늦어진 예산 절차로 인해 교통 관련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자전거 등록 법안은 2027년에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 의회는 올해 전기자전거 등록제와 면허 도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추진 의지와 별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통과시킬 시간은 사실상 부족해진 상황이다.
논쟁이 커진 배경에는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가 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이스트강 교량의 하루 평균 자전거 통행량이 약 2만9000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들은 시내에서 약 8만명의 배달 노동자가 전기자전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뉴욕은 3등급 전기자전거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1등급과 2등급 전기자전거는 시속 20마일(약 32km)까지, 3등급 페달보조 전기자전거는 시속 25마일(약 25km)까지 허용된다. 또한 16세 미만은 전기자전거 운행이 금지되며, 제한속도 시속 30마일(약 45km)을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행이 제한된다.
등록 의무화를 지지하는 측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식별 가능한 등록 정보나 면허 체계가 없으면 위반 행위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다. 빌 마그나렐리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책임성과 집행 체계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전거 단체들은 등록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뉴욕 자전거 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청문회에서 뉴욕이 뉴저지식 규제 접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도 주행, 신호 위반, 불법 고속 운행 등 문제 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새로운 규제보다 기존 법 집행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도 최근 난폭 운행, 보도 주행, 전기자전거로 위장한 불법 고속 전동 이륜차 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접한 뉴저지는 올여름부터 전기자전거 등록과 면허 요건 도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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