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7곳 적발
||2026.05.25
||2026.05.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7곳을 적발했다.
25일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19일 전국 화훼 공판장, 도·소매상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카네이션 등 절화류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가 집중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65건(83.3%)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업체 5곳은 형사 입건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2곳은 과태료 총 397만1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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