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저임금위 2차 회의…업종별 차등적용 등 본격 논의
||2026.05.25
||2026.05.25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1차 전원회의에선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퇴장하면서 파행이 예고된 바 있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1998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이나 택시 운송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소상공인의 임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올해 처음으로 다뤄진다. 도급제 근로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로,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돼 그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는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 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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