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나스닥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 승인
||2026.05.23
||2026.05.2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의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을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상품은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에서 QBTC 종목코드로 거래될 예정이지만, 실제 거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면제 승인 이후에 시작할 수 있다.
승인된 상품은 나스닥 비트코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럽형 현금결제 옵션이다. 만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행사가격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한다.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받지 않으며, 조기 배정 위험도 없다.
다만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면제 승인을 내리기 전까지는 거래를 시작할 수 없다.
CME그룹은 지난해 10월 의견서에서 이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는 도드-프랭크법 717조가 새로운 파생상품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면제 승인을 부여하면 양 기관의 공동 관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혼합 스와프와 증권선물을 기존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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