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5.22
||2026.05.2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핀테크 전문 기업 핑거(16373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핑거는 2026년 4월 22일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을 지연 공시한 바 있다.
지정 예고일은 2026년 5월 22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6월 1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2026년 5월 22일 장마감 기준으로 핑거의 주가는 1만9350원으로 전일 대비 450원(+2.38%) 상승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핑거는 2025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676억원, 부채총계 199억원, 자본총계 47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916억원, 영업이익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다.
핑거는 2000년 12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2건)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4-21 |
| 공시일 | 2026-04-22 |
| 지정예고일 | 2026-05-22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6-18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4-21 - 공 시 일 : 2026-04-22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4-21 - 공 시 일 : 2026-04-22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 벌점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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