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사고 유발 픽시” 드디어 도로에서 싹 다 사라진다!
||2026.05.22
||2026.05.22
청소년 사이 유행한 ‘픽시 자전거’
한강공원·자전거도로 등 운행 제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조치” 강조

서울시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강에서도 못 탄다”

개정안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는 물론,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도 운행이 제한된다.
사실상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공공 공간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운행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제한과 단속 근거를 강화해 안전 중심 자전거 문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유행처럼 번졌다”

픽시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뜻한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바퀴와 페달이 함께 고정돼 있어 주행 중 페달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다. 일부 이용자들은 제동 장치를 제거한 채 타기도 한다.
문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가 일종의 문화처럼 확산됐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픽시 자전거는 총 968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여서 부모 경고 수준에 그쳤다.
“법적 사각지대도 문제”

현재 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갖춘 이륜 이상의 차’로 규정된다.
즉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애초에 자전거 법적 범주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 조치가 사실상 픽시 자전거 규제 강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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