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시행
||2026.05.22
||2026.05.22
정부가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조치를 29일부터 시행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매수자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무주택자는 정책 발표일인 이달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다. 발표 이후 기존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지난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로,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불허한다는 원칙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에도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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