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토스,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5.22
||2026.05.2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생체신호 의료진단기기 전문 기업 비스토스(419540)가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제 대상은 주식회사 비스토스 보통주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5월 26일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비스토스의 주가는 5월 22일 16시 10분 기준 877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07억원, 부채총계는 28억원, 자본총계는 17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1억원이며, 영업손실은 11억원, 당기순손실은 7억원이다.
비스토스는 2001년 8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액면병합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비스토스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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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5-26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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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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