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주식매수선택권 보통주 4만주 부여
||2026.05.22
||2026.05.2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웨어러블 약물 전달 의료기기 기업 이오플로우(294090)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2026년 5월 22일 이사회 결의로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2명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4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부여방법은 행사 시점에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이며, 부여일자는 2026년 5월 22일이다.
행사가격은 보통주식 1500원으로 정했다. 행사기간은 2028년 5월 22일부터 2033년 5월 21일까지이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별로는 감사 권**에게 보통주식 2만주, 등기이사 김**에게 보통주식 2만주를 각각 부여했다. 공정가치는 각 1490원으로 기재했으며, 회사는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정지 전 가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여 이후 총 부여 잔여 물량은 보통주식 227만4992주로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상법 제542조의3 및 정관 제11조에 근거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5월 22일 15시 50분 기준 149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64억원, 부채총계는 1803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액은 37억원, 영업손실은 222억원, 당기순손실은 424억원을 기록했다.
이오플로우는 2011년 9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년 월 일 | ||
| 회 사 명 : | ||
| 대 표 이 사 : | ||
| 본 점 소 재 지 : | ||
| (전 화)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 (성 명) |
| (전 화) |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0,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5월 22일 |
| 종료일 | 2033년 05월 21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50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5월 22일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 3,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274,992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5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참고: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본 공시일 당일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신규 부여, 취소, 행사 등의 변동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주식수입니다.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6년 05월 22일 이사회에서 부여하였으며,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2) 부여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 교부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3) 행사가격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나 현재 이오플로우(주) 주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가격은 1,490으로 정지가 되어 당해 부여는 1,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가. 2026년 4월 13일 이사회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가중산술평균한 가격나.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다.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4)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1)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028년 05월 22일 ~2033년 05월 21일)
2)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정관 제11조 제9항, 상법 제340조의4 제1항).(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 가격으로 이뤄지는 유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권** | 감사 | 20,000 | - | 1,490 | - |
| 김** | 등기이사 | 20,000 | - | 1,490 | - |
(주) 현재 이오플로우(주)의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아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거래 정지전 가액으로 공정가치로 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1항에 따라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주식의 내용 | -4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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