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금감원, 운용사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2026.05.22
||2026.05.22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자산운용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별 책임자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해 책임소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업계 이슈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 관련 업무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운영을 위해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도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또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 유형을 안내하며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보고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도 당부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자(AP) 운영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은 AI, ETF, 책무 구조도 등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금융 당국과 업계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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