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證 업무정지 취소”
||2026.05.22
||2026.05.22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4회에 걸쳐 1360명(1888건)에게 판매해 투자금 6794억원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2022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요구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지만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한다’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부당 권유를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음 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의 행위가 금융당국이 근거로 삼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 49조 2호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재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불확실한 사항이나 단정적 판단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1심은 “NH투자증권은 투자설명서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독립적으로 확인해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해 원심을 확정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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