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근절…정부, 관리비 비리 시 형사처벌 강화·자격 취소
||2026.05.21
||2026.05.21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형사처벌 수위가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또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을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입대의·관리주체의 관리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더라도 입주자 등 과반수(300세대 이하) 또는 3분의 2이상(300세대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아울러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한다. 기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악용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국민들께서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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