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명 가입’ 불법 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검찰 송치
||2026.05.21
||2026.05.21
가입자 54만여명 규모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최상위 운영진으로 지목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른 운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영진 B(30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이뤄지자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인 12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에 대한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A씨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최상위급 운영진으로, 다수의 게시물을 직접 올리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고,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9명을 입건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연인·지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이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결제 포인트를 통해 해당 영상들을 내려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는 차단된 상태다.
가입자는 5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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