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6.05.21
||2026.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AI취약계층 범위, 공공조달 때 우선 고려할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AI 창업 지원 절차, AI 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등이 담겼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초안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구체화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공조달 때 우선 고려할 AI 제품·서비스 범위도 규정됐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제품·서비스가 대상이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도 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등 AI 취약계층을 비롯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기본법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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