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NH證 임원 검찰 고발
||2026.05.21
||2026.05.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 고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이모 전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8명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너 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2차·3차 정보 수령자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고위 임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했다. 이후 공시가 나오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배도해 차익 실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이들에게 법령상 허용된 최고 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는 2차 정보수령자의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자금 흐름과 차명계좌를 추적해 조직적 불공정거래의 집중 조사해 밝혀낸 결과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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