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재섭, ‘정원오 방지법’ 발의 “시·도지사 토론 3회 이상 의무화”
||2026.05.20
||2026.05.2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지사 법정토론회를 최소 3회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 의원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선거 관련 법정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 중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 서울 시민들이 속이 터질 지경”이라며“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도 서울의 현안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론이 불리할 것 같다고 심야 시간대에 한 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양자 토론 개최를 놓고 다투고 있다. 정 후보 측이 양자 토론을 피하면서 두 후보의 대면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단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