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픈AI, 국내대리인 지정 마쳐…"과기정통부 신고 의무도 이행할 것"
||2026.05.20
||2026.05.20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오픈AI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을 완료했다.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기업이 스스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가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지난해 10월 2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변경 의무 기한은 올해 4월 2일이었다. 개보위는 법 시행 1주일 전인 지난해 9월 25일 오픈AI를 포함한 구글·메타 등 16개사에 국내법인으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오픈AI는 변경 의무 기한 하루 전인 올해 4월 1일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한국 이용자를 위한 추가 조항을 별도 링크 형식으로 달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최근 기준 오픈AI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리인 지정뿐 아니라 처리방침 명시까지 법정 의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역시 법과 제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AI기본법 제36조는 해외 AI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및 과기정통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리인은 고성능 AI 이행결과 제출, 고영향 여부 확인 요청, 과기정통부와 상시 연락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로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기업은 앤트로픽이 유일하다. 앤트로픽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이를 명시했다. 대리인은 '앤트로픽코리아 유한회사'로, 대표자는 앤트로픽 본사 법무 임원을 지정했다. 연락처도 공개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픈AI도 AI기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나 부처에서 만든 신고서에 맞춰 신고한 것은 앤트로픽뿐"이라며 "단순 법 위반에 따른 처벌보단 국내법 준수 여부가 계약관계나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이 부담이라 대리인의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당국의 관리도 유효하다"면서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처벌만 유예지 의무가 유예는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지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와 공공부문 AI 전환, AI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 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방한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면담하고 GPT-5.5 사이버 기반 사이버보안 협의체인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 참여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음성원 오픈AI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면 AI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공동의 책임의식 아래 민관이 협력할 때 AI를 안전하게 쓰면서 사이버 복원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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