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5.20
||2026.05.2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사 CS(065770)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20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5월 21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CS의 주가는 5월 20일 16시 10분 기준 1584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91억원, 부채총계는 16억원, 자본총계는 17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6억원, 영업손실은 12억원, 당기순손실은 10억원을 기록했다.
CS는 1999년 2월 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액면병합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주)씨에스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
| 3.해제일시 | 2026-05-21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