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 NH證, 오뚜기에 75억 지급”
||2026.05.20
||2026.05.20
NH투자증권이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NH투자증권은 JYP에 이어 오뚜기에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NH증권은 오뚜기의 펀드 투자금 150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12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75억49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
옵티머스가 2020년 6월부터 증권사들에 펀드 만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투자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오뚜기 측은 2021년 8월 “펀드 매매가 NH투자증권의 사기 또는 착오 유발 속에 맺어졌다”며 계약의 무효와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투자된다’고 투자를 권유한 행위 등을 고려해 NH투자증권이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오뚜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증권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착오 취소 사유가 존재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NH투자증권과 오뚜기 측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이 전부 옵티머스 측에 넘어간 만큼 NH투자증권이 돌려줘야 할 현존 부당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동의해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5억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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