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클래리티법 수혜 볼까…번스타인 "금리 경쟁 제한 효과"
||2026.05.19
||2026.05.19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의 '수익률 절충' 조항이 USDC 발행사 서클의 사업 모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해당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 금리 경쟁을 제한해 서클의 수익 구조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짚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 방식이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14일 15대9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사용자가 단순 보유 중인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은행 예금과 사실상 같은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거래, 결제, 서비스 이용 실적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번스타인은 이 구조가 서클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서클은 USDC 잔액 자체에 직접 수익률을 제공하기보다, 코인베이스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 이용 실적 기반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번스타인은 이런 모델이 법안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핵심은 금리 경쟁 차단이다. 번스타인은 해당 조항이 금리 경쟁을 통한 점유율 확대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봤다. 유동성이 낮은 발행사가 높은 보상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오는 방식이 제한될 경우, 서클은 USDC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유지하기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총공급량은 18일 기준 사상 처음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테더의 USDT가 최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USDC가 뒤를 잇고 있다. 두 종목이 전체 공급의 약 97%를 차지하는 구도에서 금리 경쟁을 제한하는 규칙은 상위 사업자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연내 통과 확률을 62%로 봤고, TD코웬은 40%로 추산했다. 민주당의 루빈 가예고 의원은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 조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 표결 시점을 두고도 전망은 엇갈린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상원이 30일 안에 본회의 표결에 나설 것으로 봤지만, 엘리노어 테렛은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법안들과의 의사일정 경쟁을 변수로 지목했다.
따라서 수익률 조항이 실제로 서클에 제도적 우위를 제공할지는 본회의 표결과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대형 발행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보상 방식에 대한 규제 기준은 향후 발행사 간 경쟁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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