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5.19
||2026.05.1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인테리어 공사 기업 플래스크(041590)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제 대상은 플래스크 보통주다.
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5월21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5월21일부터 2026년 6월1일까지(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6월2일로 안내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플래스크는 거래정지 상태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471억원, 부채총계는 57억원, 자본총계는 414억원이었다. 매출액은 180억원, 영업손실은 20억원, 당기순이익은 3억원을 기록했다.
플래스크는 1998년 12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따른정리매매개시)
| 1.대상종목 | (주)플래스크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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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5-21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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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 사유 :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 정리매매기간 : 2026.05.21 ~ 2026.06.01(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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