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05.19
||2026.05.19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은 점과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은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도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이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차례 총을 발사한 뒤, 총상을 입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말하자 다시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성범죄 사건으로 2015년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3년 말 경제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를 겪었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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