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자택 침입’ 30대 징역 10년 구형
||2026.05.19
||2026.05.19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애초 흉기를 갖고 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 나나 측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해달라”며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40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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