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 AI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2026.05.19
||2026.05.19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마주아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기업과 기관의 책임 강화와 제도정비에 주력해 왔다면,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 시대 핵심 주체인 ‘이용자’ AI 문해력(리터러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주요 상담 사례 등을 토대로 체감도가 높은 8개 핵심 이슈를 선정했고 이후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서비스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시각화해 보여준다. 특히, 옵트아웃(학습활용 거부) 및 대화 기록 저장·삭제 설정 등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복잡한 기술 구조나 법률 해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입력 내용 AI학습 활용 여부, ▲업무 관련 자료 입력 시 주의사항, ▲외부 서비스 연동 시 안전성 등 민원 사례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8가지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생성형 AI가 일상화되었으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학습 활용 여부, 기록 삭제 등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생성형 AI 서비스 복잡한 작동 방식 뒤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AI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필요시 옵트아웃 등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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