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노리고 병장 성추행범 몬 20대 군인 집유
||2026.05.19
||2026.05.19
군 휴가를 목적으로 같은 생활관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 B(20)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생활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에 “B씨가 생활관에서 신체를 만지고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범행이 2024년 1월 초부터 2월 말 사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잘못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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