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협 “농정원 전문기관 지정 규탄… 계절근로자 제도 재검토해야”
||2026.05.18
||2026.05.18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최근 법무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문 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외노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수급 사업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지역사회 책임, 제도의 투명성이 함께 보장돼야 하는 공적 제도”라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전문 기관 선정 등을) 추진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 교육·홍보 업무를 주력으로 해온 농정원을 전문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단기 취업 체류 제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운영을 맡아왔지만,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초 ‘계절근로 전문 기관’을 설치해 제도 운영과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외노협은 법무부가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전문 기관의 역할과 권한, 감독 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설계 없이 형식적 지정부터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외노협은 정부와 국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전문 기관 선정 과정의 사회적 공론화 ▲공공성·효율성·책임성이 담보된 관리 체계 구축 ▲출입국 관리 중심이 아닌 농어업 국가 정책 관점의 접근 등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계절노동자는 우리 농어업을 떠받치는 소중한 주체”라며 “정부는 임기응변식 기관 지정이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과 이주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 중심 농어업 인력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