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폭행당한 영어강사…“교권 보호 대상 아니다”
||2026.05.18
||2026.05.18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현행 제도상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지난 8일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피해 강사가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맡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체계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강사는 영어회화전문강사로 16년째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심리·행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체계 편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이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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